윤석열, 정청래發 '성난 불심' 달랜다…"사찰 재산세 감면"

입력 2022-02-03 13:46   수정 2022-02-03 13:47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선거대책본부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봉이 김선달' 발언으로 성난 '불심(佛心) 달래기'에 나섰다.

국민의힘 문화유산진흥특별위원회(위원장 주호영, 이하 진흥위)는 3일 불교 및 문화유산 분야에 대한 정책을 발표했다. 진흥위는 이날 △전통사찰 및 문화유산 보존정책 강화 △국립공원제도 개선 △공공기관 종교 편향 근절책 마련 등을 제시했다.

먼저 진흥위는 전통사찰 및 문화유산 보존정책 강화 정책과 관련해 "전통사찰 소유 토지에 대한 과도한 재산세와 종부세를 감면하겠다"며 "분리 과세하던 전통사찰 소유 토지에 대한 합산과세 방안을 철회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향교 재단과 종중도 포함된다.

또한 "일반용으로 부과되는 문화재 사찰 전기요금 체계를 사설 박물관, 미술관에 적용되는 교육용으로 바꾸겠다"며 "보수정비사업의 자부담 20%는 철폐하고, 전통사찰이 경작 및 전통사찰 보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는 농지를 직접 취득할 수 있도록 농지법을 개정하겠다. 전통사찰 경내지는 지목을 종교용지로 하고, 국가 예산이 투입된 미등기 건축물을 양성화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문화유산의 효율적·종합적 보존, 전승, 활용을 위해 문화재청 내에 문화유산본부를 신설하겠다"며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인 연등회의 전승관을 건립해, 연등회를 전승 및 보전하겠다"고 했다.

'국립공원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국립공원 내 전통사찰의 기여도를 평가하고 문화재 관람료 관련 제도를 정비하겠다"며 "공원문화유산지구 지역을 확대하고 관련 예산을 증액해, 자연생태계에 큰 기여를 하는 사찰림을 보호 및 보존하겠다"고 했다.

'공공기관 종교 편향 근절책 마련'에 대해선 "무원의 종교 편향에 대한 처벌조항을 강화하고, 종교평화위원회를 신설해 종교 편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발생 즉시 시정이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용산공원 복원과 관련해서도 "종교시설 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종교 편향 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며 "그 밖의 필요한 사항들이 있다면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적극적인 소통을 약속했다.


이날 국민의힘의 '구애'가 정 의원의 발언으로 성난 불교계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16년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의 불교 신자는 761만9000명으로, 개신교인(967만6000명) 다음으로 많다. 접전이 벌어지고 있는 대선 정국에서 '불심'이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유다.

앞서 정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문화재 관람료 문제를 비판하면서 문화재 관람료를 '통행세', '해인사는 봉이 김선달'이라고 말해 불교계의 거센 반발을 불렀다.

정 의원은 당시 "매표소에서 해인사까지 거리가 3.5㎞, 매표소에서 내장사까지 거리는 2.5㎞"라며 "그 중간에 있는 곳을 보려 돈을 내는 게 합리적인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건 말이 안 된다. 절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3.5㎞ 밖 매표소에서 표를 끊고 통행세를 낸다. 봉이 김선달도 아니고"라고 말했다.


불교계는 정 의원의 제명 또는 출당 조치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정 의원을 비롯한 여권 인사들이 불교계 달래기에 나섰지만, 불교계는 지난달 서울 조계사에서 전국승려대회까지 여는 등 계속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불교조계종은 "국민의 대의기관이자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이 국가법령에 따라 합법적으로 징수하고 있는 문화재 관람료를 통행세라거나 봉이 김선달이라 칭했다"며 "불교계와 사찰을 사기꾼으로 매도하여 또 다른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가 과연 올바른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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